주택용 사용금지 규제, 2년 유예에 용도전환 허용할 듯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기존에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했거나 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들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 유예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한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 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주택으로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이미 분양이 완료된 분양형호텔 등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안내하고 계도기간 2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발송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숙박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주택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제한으로 더 이상의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상가시설로 신축이 가능해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거주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분쟁, 교통체증 유발, 일조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정부가 주택용 사용을 전면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큰 반발이 발생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분양형호텔을 판매할 당시에는 주거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되어 분양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이 지나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 분양자와 거주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결국 이 같은 분쟁은 국회에서 집중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생활숙박시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금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토부는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존 거주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와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해서 하락할 전망이다. 숙박시설로써 수익형부동산의 가치와 주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주택부동산의 가치가 공존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생활숙박시설이 신규 분양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펜션이나 일부 관광호텔, 일반 숙박업에서 조리시설을 구축해 활용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투자분양상품이 아닌 기존 숙박시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형태의 인식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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