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용도변경 시 적용

정부가 숙박시설을 비롯해 상가와 오피스용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도심권 1~2인 가구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은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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