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록현황 자료 기준, 전체의 7.48% 비율 차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따라 50객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 시설은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유료화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의 규모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본지에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숙박업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8일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 시설은 29,95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실과 양실로 구분되어 있는 객실 수를 모두 더해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을 구분하면 2,243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숙박업 시장규모에서 7.4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다.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품목은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지만,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어매니티 구성품이 핵심이다.

특히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은 비품 가격 역시 껑충 뛰어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상제공 금지 이슈를 발판으로 유료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도 규제 이슈를 활용해 어매니티 자판기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비율이다. 규제대상이 적어 유료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이 서울에서도 일부 기초단체는 2~3개만 목격될 정도로 비중이 높지 않다”며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 50객실 이하 숙박업 시설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어매니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숙박업 시설도 경쟁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무상제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2,243개)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면 1개의 기초지자체마다 50객실 이상 숙박업은 평균 10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모별로 살펴보면 50~59개 객실 규모가 61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199개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 시설이 451개로 뒤를 잇고 있다. 그다음 개체수가 가장 많은 규모가 60~69개 객실(287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개 객실을 조금 넘기거나 아예 100개 이상 객실을 갖춘 숙박업 시설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심권 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객실 이하 숙박업 시설은 1,775개로 집계됐다. 200개 객실 이상은 현실적으로 도시의 중심상권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468개는 시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중 주요 관광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50객실 이상 숙박업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는 법령대로 3월 29일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가 무기한 유예됐다. 결과적으로 숙박업에 대해서만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