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선다.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은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강원 홍천군 한 축제에서는 순대 한 그릇에 2만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 주최 측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담당 지역에서 열리는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서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캠페인 전개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상행위도 집중단속 한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점검반 주요 역할(행정안전부 제공)
민관합동점검반 주요 역할(행정안전부 제공)

더불어 축제 중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인기 지역 축제 기간 등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경영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벌칙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주로 숙박예약 취소·환불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각 지자체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숙지해 규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열린 충남 홍성군 바베큐페스티벌(홍성군 제공)
지난해 열린 충남 홍성군 바베큐페스티벌(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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