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16일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 맺어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정책 마련 등 추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등 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세제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상담 및 세무자문업무 지원 ▲세무회계와 세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수시로 변화하는 세무 정보와 제도·법령 등에 소상공인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세희 회장은 “세무 관련 사항은 법령이 다양하고 꼼꼼하게 신경써야 할 세부내용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남다른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정책 개선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개선과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숙박산업에서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숙박업경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무 혜택이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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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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