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월 23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과 수출 초보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참석자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의 국내 진출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검역 간소화 ▲국제 인증서 인정대상 제품류 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회장은 “직구와 비교해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소상공인이 판매하려면 수입 관세 및 통관 비용, KC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국내 소비자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한 만큼,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관세청은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확대를 위한 홍보 △YES FTA 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고광효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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