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통한 예약률 증가하나 플랫폼은 ‘나 몰라라’

시대가 지나면서 미성년자들의 혼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으며 술을 마시거나 흡연, 성행위 등 일탈 행위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도 한다. 요즘엔 숙박앱을 통해 쉽게 몰래 예약하고 입실함으로써 프런트에서 감지해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혼숙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숙박업경영자가 지고 있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혼숙이 금지되는 장소이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숙박앱을 통해 예약, 시차를 두고 입실하는 등 그 방법 등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이 숙박업소를 찾는 주된 목적은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폭행, 조건만남 등 수위가 높은 행각도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 이용률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높은 편이나,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에 중학교 1학년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 숙박업소는 14세 이상은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려는 미성년자와 미연에 방지하려는 숙박업경영자 간의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단속에 대한 의무는 전적으로 숙박업경영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기에 신분증 전자식별장치 등 설치가 강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미성년 혼숙 건은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 책임 소지를 두고 숙박앱 개발사나 공공기관과의 공동 책임이 아닌 숙박업경영자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0212월에 발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혼숙 예약에 대한 애로사항이 49.6%나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에 근거한 숙박업경영자의 성토

현행법상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되면 해당 숙박업경영자에게만 형사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불합리함을 보이고 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담배 등)을 판매하는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청소년에게 숙박업소는 상습적인 일탈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해당 미성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투숙을 했거나, 위조 또는 숙박앱을 통해 몰래 입실하는 등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처벌은 숙박업경영자가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2월경, 400여개의 객실과 웨딩홀까지 갖춘 4성급 호텔에 미성년 혼숙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이 호텔은 바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투숙한 미성년자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것이었다.

인천시 부평구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 대표는 한 번은 퇴실한 방을 점검하다가 신분증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생년을 보니 출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서 그 자리에서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숙박앱으로 예약해 1차 의심은 하지 않았고, 체형도 성인과 별 차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라며 앞으론 겉모습에 의존하지 말고 일일이 체크해야겠다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화를 설명했다.

서울시 동작구의 한 숙박업경영자는 한 커플이 로비에 들어와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길래 바로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었다. 그리곤 여기 별점테러 할거야!라면서 소리치며 나갔는데 당시엔 너무 황당했었다라며 누가 성을 내야 했던 상황이었는지 잠깐동안 멍했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숙박업경영자에게 있어 미성년 혼숙은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막대한 영업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숙박업소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있기에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는 일이 된다. 그렇기에 오히려 미성년 투숙객에게 사정사정하며 재방문 말 것을 권고하는 일로 입장이 변질되고 있다.

 

숙박 예약 시 성인/청소년구분되도록

현재 야놀자 등 숙박앱은 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성인/청소년 누구나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프런트에서는 예약자 정보만 있기에 감별에 있어 허점이 생긴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들 90%가 숙박앱을 통해 예약을 시도하고 있기에, 오히려 숙박앱들이 혼숙 문제를 방관하는 거 아니냐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야놀자 측에서는 숙박앱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거나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예약 서비스 특성상 예약자와 실제 이용하려는 투숙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라며 운영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답변했다. 또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받고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언급했다.

이에 숙박업경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숙박앱으로 예약하고 당당하게 숙박업소로 찾아오는 미성년자 방문이 당혹스럽다. 접근성만을 강조한 숙박앱은 이제 그간의 방관자로서의 역할은 내리고 이젠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현행법상 이성이 아닌 동성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제한해 달라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이 예약했으면 청소년표시라도 구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도 숙박업경영자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미성년자 신분 위조로 인한 적발 시 업주의 처벌면제’, ‘미성년자 혼숙 시 일방이 성인일 경우 처벌면제(부모 가족, 친지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한 혼숙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덧붙였다.

 

구제의 길은 있지만 쉽지 않아

지난 201632, 청소년보호법 제54(과징금)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다. 바로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투숙한 미성년자 혼숙 사실이 적발될 때 숙박업경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는 법령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성인인증 기능이 없는 숙박앱을 통한 예약이 대다수 이기에, 위조된 신분증에 의한 예약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숙박업계 각 층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법령 마련에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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