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주거용 사용불가, 숙박업 신고 안내해야

이른 바 분양형호텔로도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부규제가 또 나왔다.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단계에서부터 수분양자에게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채결시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한 다량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란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숙박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축법에 명시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분양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투자가치와 경쟁력은 정부 규제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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