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속지급 시작, 올해 2월말 전 개업한 숙박시설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급이 진행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1차 지급 당시 2020년의 연매출이 2019년대비 증가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부가 상·하반기로 매출을 비교해 반기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이번 2차에서 지급대상으로 분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를 포함하는 등 51.1만개다. 정부는 1차 신속지급 당시 2020년도 연매출이 2019년대비 늘어난 영업제한 업종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을 포함해 영업제한업종에서는 전년대비 매출이 소폭 증가해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을 각각 구분해 반기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반기별 매출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숙박시설은 2차 지원대상인 41.6만개에 포함될 경우 지원받게 됐다.

또한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추가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업 또는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해 이를 이행한 사업체 1.0만개도 2차에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버팀목자급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4월 19일부터 3일간(21일까지)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고, 18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일부 숙박업경영자는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차 지급 당시 일반업종과 같은 200만원이 지급받았다. 하지만 2차 신속지급에서는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함에 따라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된 경우 예정대로 300만원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애에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차 지급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숙박업경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2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정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 대표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