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위에서 정부 추경안 대폭 상향 조정해 의결

정부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당초 안에서는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대비 증가한 숙박시설의 경우 집합제한업종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국회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숙박시설도 재난지원금을 소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이하 소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상안 심의에서 정부안보다 지원규모를 늘리는 형태로 수정해 의결했다. 우선 전기요금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202억원에서 4404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도 전기요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한전이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집합금지 연장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경영위기업종 ▲일반매출감소업종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확정하고,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대비 증가한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이라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는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시설과 비교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소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1070억원의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아울러 소위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집합금지 미적용 업종)의 경우 지원금 규모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예산도 1,320억원 증액했다. 또 집합금지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6개월 분에 준하는 규모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존폐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등 지원 사업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했다.

한편, 국회에서 수정된 추경안에 따라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은 숙박업경영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왼된 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2019년대비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숙박업경영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수정된 추경안은 매출이 증가한 숙박시설이라도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업경영자가 정책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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