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개월간 30% 감면, 지원대상 확대

정부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로 확정한 추경안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7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대상도 3차 재난지원금보다 확대됐다.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대비 약 105만개를 확대해 총 385만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에 근로자 5인 이상 40만 사업자가 추가됐고, 일반업종 부문의 지원대상은 매출한도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24만개 사업자가 추가됐다. 또한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이 이뤄지면서 16만개 사업자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유형은 ▲집합금지 연장업종 ▲집합금지 완화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경영위기업종 ▲일반매출감소업종 등 5개 유형으로 확대 구분됐고, 지원금액은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집합제함업종인 숙박시설은 4차 재난지원금인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분을 기준으로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대비 감소한 숙박시설만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숙박업경영자 1명이 2개 숙박시설을 경영할 경우 300만원의 150%, 3개 경영시 180%, 4개 이상 경영시 200%까지 지원받아 최대 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도 0.2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규모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30% 수준이다. 정부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제한업종의 전기요금 감면을 평균 17.3만원으로 예상했으며, 최대 지원한도는 180만원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지원받고,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요금을 최대 180만원 한도로 3개월간 30%를 지원받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영업환경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3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3월 중 실시되거나 늦어도 4월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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