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협회 전남남부지회에서 사전신고서 접수

전라남도 여수시가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이용요금을 영업주가 사전에 여수시에 신고해 공표된 요금을 준수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바가지요금 불만과 예약거부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여수시는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신고 신청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전남남부지회 또는 여수시 식품위생과로 하면 되고, 도서지역은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여수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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