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주차시설 0.5대에서 0.7대로 강화, 해안가 주차대란 해소 전망

이른 바 분양형호텔 등으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 이어 강원도 양양군이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0.5대에서 0.7대로 강화했다. 양양군은 생활숙박시설로 인한 해변관광지의 주차대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양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 0.5대에서 0.7대로 늘렸고,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0.8대로 강화됐다.

다만, 양양군의회에서는 시행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시행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시행시점을 미루자는 의견이 제기된 원인은 최근 양양군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양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강원도의 전통적인 관광도시인 강릉과 속초에 이어 개발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숙박상권에서는 속초와 강릉 사이의 지리적 위치가 강원도 동해안 여행객들이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기에 우수하다는 평가가 높아 호텔, 모텔, 펜션, 리조트 등은 물론, 생활숙박시설도 무수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양군의회는 투자유치보다 일반 상가와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상업·생활여건 마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수 표결을 통해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당초 양양군에서 마련한 개정안 원문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22일부터 강화된 생활숙박시설 주차 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낙산해변가 2곳에 생활숙박시설 건축이 허가됐으며, 8~9개의 생활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설당 세대수가 적게는 400호에서 많게는 800호에 달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0.5대에 불과해 주차대란이 우려됐다. 주요 관광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의 이 같은 문제점은 서울, 인천, 부산에서도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의 진입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인천시는 루원시티 상업지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대형생활숙박시설의 건립을 반대하자 규제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토대로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업시설로 지정해 주택임대차계약 형태의 전입신고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용하고,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였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 생활숙박시설은 개별등기가 가능해 호실별로 분양이 가능하고, 객실 내에 조리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레지던스 형태의 분양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위축된 주택시장 대신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해 분양하는 형태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분양이 끝난 이후 투자수익금 분배로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하면서 투자상품으로써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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