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제작비 등 총 71억6천만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 제작 및 설치비용 등 총 71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옥외광고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업이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를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돼 있지 않은 옥외 간판의 이용을 원할 경우 1회(최장 3개월)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원 사업에 앞서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가 비어있는 상업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을 매칭해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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