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쿠폰 속 1만원은 OTA와 숙박시설이 절반씩 부담

정부 주도로 오는 8월 14일부터 배포될 예정인 대국민 숙박할인쿠폰에서 숙박업 경영자에게 최대 5,000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할인쿠폰은 총 3만원과 4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쿠폰 내에서 1만원은 숙박업 경영자가 최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숙박예약플랫폼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9월 1일 이후 온라인에서 숙박을 예약하는 국민은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에서 총 결제금액이 7만원 이하의 경우 3만원, 7만원 초과의 경우 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발급받는다. 총 결제금액이란 1박이 아닌 2박 또는 그 이상 숙박을 포함해 국민이 최종적으로 온라인플랫폼에 결제하는 총 결제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는 이 가운데 1만원을 숙박예약플랫폼과 숙박업 경영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숙박업 경영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최대 50%로, 플랫폼에 따라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숙박시설 자부담 상한액을 50%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플랫폼마다 숙박업 경영자의 부담율이 다를 수 있지만, 기업이 희생을 감수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대국민 숙박할인쿠폰 지급사업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들이 최대 1만원의 자부담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일부 대형리조트와 기업형 호텔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7만원 이하 3만원 할인쿠폰은 100만장 중 20만장, 7만원 초과 4만원 할인쿠폰은 100만장 중 80만장으로 배분해 경영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히려 비수기 기간 중 대규모 숙박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숙박예약플랫폼을 비롯해 숙박시설도 매출확대에 따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는 숙박예약앱의 평균 수수료가 10~15%, 광고비가 50~300만원이라며, 대국민 숙박할인쿠폰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상생차원에서 숙박예약앱 업체에서 수수료와 광고비 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숙박할인쿠폰이 적용될 예정인 숙박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이 포함됐고, 숙박예약이 가능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27개가 참여했다. 구체적인 기업은 오는 8월 14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비롯해 캠핑시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외국계 글로벌 OTA도 배제됐다. 또한 시간 단위로 객실을 대여하는 이른 바 ‘대실’이 제외됐고, 숙박예약에만 쿠폰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호텔, 중소형호텔, 모텔, 펜션 등과 같은 숙박업종은 이번에 정부에서 배포하는 대국민 숙박할인쿠폰을 지원받아 비수기에 해당하는 가을철 숙박수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간단위 객실판매가 제외됐고, 하루 숙박요금이 7만원 이하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형호텔 업계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 고객이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해 1박만 이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만원보다 4만원에서 5,000원의 자부담을 적용해야 부담율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숙박할인쿠폰 사업을 개시하는 동안 숙박예약앱에 수수료와 광고비 감면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부 오픈마켓은 이번 숙박할인쿠폰 사업에 참여한 중소 숙박예약플랫폼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플랫폼 중 중소 사업자는 10개 미만이다. 반면, 기존 숙박예약앱은 최소 1만개 이상 중소형호텔과 펜션 등의 수수료 및 광고비를 감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면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대국민 숙박할인쿠폰은 관광숙박산업의 비수기인 가을철 숙박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시간단위의 객실 판매 제한, 하루 7만원 이상의 숙박요금을 형성해야만 정책적 수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견해가 예상된다. 중소형호텔은 전통적으로 연박을 허용하는 시설이 적고, 시간단위 객실판매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업종과 대형 숙박시설만 정책 수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