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에 고용률 감소, 코로나19 불확실성 반영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가장 큰 쟁점사안은 코로나19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임금지급능력과 고용률이 모두 악화됐고,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6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보통 1차 전원회의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각각 9명으로 구성된 노사정 위원이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과 심의과정을 논의한다. 일반적으로는 4월~5월에 1차 회의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첫 번째 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어 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인하’ 또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최근 진행된 일자리창출 간담회에서 임금지불능력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라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결’ 내지 ‘인하’를 선택한 비율이 88.1%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소상공인들의 임금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근로자의 소비 선순환을 통해 고용유지와 경영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실제 기업의 고용유지와 실적악화를 방어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까지와 같이 인상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각종 통계지표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기동향조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과 산업의 실적이 악화됐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39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최소한의 인상폭이라도 확보해 역대 최저임금의 인상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일 등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각 국가들이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내년에도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올해 동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는 인하에 무게감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0%대 인상률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올해 노동계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은 6월 29일이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마지노선은 7월 15일까지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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