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10% 특별할인 적용

전라남도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150억원 규모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0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류형(종이)상품권은 4월부터 7월까지 10% 할인한다. 시는 구매한도를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 법인은 1,000만원으로 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에는 잔액환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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