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계획 발표,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내여행 숙박요금을 문화비 공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행이 있는 금요일’, 국민관광상품권 6만명 지원 등 국내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미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요금이 소득공제에 포함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는 상황을 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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