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규모 21,701개, 불법펜션 더하면 4만 규모?

풍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동해시에서 확인됐다.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펜션 시장의 규모를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한 규모에서 2배를 더해야 한다는 풍문이 돌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이 등록업체의 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가스폭발사고로 전수조사에 나선 동해시에서 확인되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숙박시설 3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가 미신고 숙박시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동해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 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했으며, 동해시는 관리소홀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관 내 전체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동해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관내 숙박시설은 총 312개다. 이 중 정상적인 숙박시설은 156개소(49%)로 나타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무허가 불법 숙박시설은 165개소로 51%에 달했다. 주요 위빈사항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용도지역 위반 44개소, 건축물 용도변경 49개소, 기준면적 초과 45개소, 미신고 숙박시설 25개소, 용도지역 중복시설 2개소다. 이들 업소들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토지, 건축물 또는 미신고 숙박시설들이다.

동해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불법업소들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시설은 신고하도록 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업소의 경우애는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진폐업을 하지 않고 불법 숙박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4월부터 시 차원의 고발과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해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미신고 숙박시설 33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동해시는 13개 불법시설을 형사고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20개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동해시는 이와 함께 동해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 217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15개 숙박시설을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이번 전주조사 결과는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 풍문으로만 전해지던 무허가 펜션의 규모가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체 숙박시설 중 펜션 분야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이유는 입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으로 바다와 가깝고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사용에 제한이 많다. 숙박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인 것이다.

이 때문에 동해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일부 무허가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용도제한 완화 등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주요 관광지에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펜션들의 상당수는 이처럼 무허가 펜션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동해시는 관리주체의 부재를 꼽았다. 펜션은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허가 펜션은 공정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모두 위반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단속의 주체는 복지부, 농림부, 문체부가 될 수 있다. 이를 지자체에 대입하면 위생과, 농어촌관련과, 문화시설관련과가 담당이다. 단속을 서로 미루거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그대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문체부는 전체 숙박시설을 통합해 관리하는 일원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처협의를 마친 후 5월부터는 숙박협회를 비롯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방안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소관부처를 이전하기보다는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단속, 행정처분, 정책지원 등의 모든 숙박시설의 관리 부문만 문체부로 일원화하는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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