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 25일까지 신고 진행
1월은 900만 개인 사업자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이며, 신고 기간은 1월 25일까지다.
제2기 과세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1년으로 두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신고 및 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다.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에서 폐업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숙박업은 철저한 세금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그 중 부가가치세는 매입 또는 매출 시 10%의 세율이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현금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
숙박시설을 매입하였거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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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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