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대체공휴일은 6일의 황금연휴였다. 숙박업 경영자들은 이 같은 연휴 기간에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식일까? 연휴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최창균 노무사가 해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사례 : 00호텔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은 올해 추석 연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카운터 인원 2명,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2명이 추석 연휴에 쉴 것이며, 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A사장님은 연휴기간동안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A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추석과 같은 관공서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에, A사장님은 직원들의 요구에 응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일의 개념과 노무관리에서 생각하는 휴일의 개념이 다르기에, 실제 노무관리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휴일 부여의 대상이 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숙박업에 적용되는 휴일은?
휴일은 사전적으로는 ‘일을 쉬는 날’을 의미하지만, 노무관리에서는 직원을 채용한 사용자에게 직원을 쉬게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적 의무는, 직원과 사용자 간에 계약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자를 약정휴일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약정휴일은 회사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로서, 실무적으로 숙박업에서는 약정휴일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에서의 휴일 관리는 법정휴일을 잘 관리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휴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1주일에 일정 시간 결근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정도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주휴일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제도의 도입 취지가 평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기에, 1주일의 기간 동안에 결근이 있거나, 근무시간이 짧아서 근로하지 않은 날에 휴식할 수 있다고 보는 자(근무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로자의 날을 위한 법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공휴일이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 역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달력의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추석, 설날 역시 이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숙박업에서의 휴일 부여 방식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휴일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을 확인하였다면, 휴일 부여 여부, 월급제 및 시급제 여부에 따라서 휴일수당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해당 근무자에게 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월급 내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해당 근무자에게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배의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지급할 1배의 수당 이외에 추가로 1배의 수당으로서 총 2배의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원래 지급할 1배의 수당 이외에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합하여 총 2.5배의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주휴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주 화요일에 미리 쉬고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에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관공서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절차(휴일대체합의서)를 통해서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서면합의서는 한번 작성하여 두면 근로자가 변경되더라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격일제 근무, 3조2교대 근무의 경우 근무스케쥴에 따라 쉬는날이 변경되기에, 주휴일을 언제 부여해야할지, 매번 휴일을 대체해야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특정 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스케줄에 따라 비번일 중 1일이 휴일이 되도록 규정해두셔야 합니다. 

4. 맺음말
숙박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잘못 기재되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휴일과 다른 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휴일 대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점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