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대비 2,080원(23.9%) 인상된 10,8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720원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고,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사의 요구안 차이가 2,080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장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그동안 경영계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해외에서도 업종마다의 특성과 노동강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첫 해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됐었다.

사실 법적으로 6월말까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길어진 이유도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5차까지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6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에 부쳐졌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경영계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네 가지 결정기준과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정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동결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명목상 15%가 인상되어도 실질 인상률은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 23.9% 인상된 10,8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통상적으로 노사의 입장차이가 클 경우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 측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게 된다. 중재안이란 노사가 상호 입장 차이를 고려한 2차, 3차 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구간을 설정해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대외적인 이슈로 1.5%의 역대 최저인상률이 적용됐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백신공급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극복시점에 대한 이견에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많고, 이로 인한 경영악화의 충격이 누적된 상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백신공급 이후 내년에는 경기회복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법에서는 법정시한을 6월 29일로 정하고 있지만, 2015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법률에서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중순이 마지노선이다. 결국 심의기간은 약 2주가 남겨진 상황이며, 최저임금이 숙박업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숙박산업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수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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