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분쟁, 6월말까지 중재

서울시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6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숙박,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으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센터는 소비자분쟁이 접수될 경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에 나선다. 그래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로 연계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 분쟁조정 절차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평균 4, 5개월이 걸리는 등 불편이 컸지만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는 권리구제 기간이나 분쟁에 걸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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