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0곳 고발, 경기특사경 오피스텔에서만 30곳 적발

정부가 지난해 무허가 불법펜션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활용해 미신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업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주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134회 실시하고 625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231곳을 적발해 141곳을 행정지도하고, 90곳은 고발조치 했다고 전했다. 적발건수는 2018년 62건, 2019년 188건, 2지난해 231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고발건수도 2018년 8건, 2019년 62건, 2020 9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건축물 유형은 단독주택이 151건으로 절반 이상(65.4%)을 차지했고, 타운하우스 34건(14.7%), 공동주택 22건(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기타도 24건(10.4%)으로 집계됐다.

주요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타운하우스에서는 블로그 등에 ‘한달살기’ 형태로 홍보하며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주일 살기, 보름살기 등의 전략적인 상품까지 마련해 단기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한 애월읍 소재 한 민박시설은 허가를 받은 객실 외에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에서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특히 현장점검 중 운영자의 지인 등이 투숙객으로 머물면서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해 혼선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등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구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니터링과 현장단속 등을 병행해야 할 인력이 3명에 불과하다며 인력부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치경찰과 수시로 진행해 왔던 합동단속을 주1회로 강화하고 고발조치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41곳을 수사해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된 이후 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던 곳이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비치한 후 숙박예약앱에서 홍보하며 숙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고객에게는 온라인에서 사전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와 객실 비밀번호,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 등을 문자를 안내해 단속을 피했다.

적발 업소들은 매출도 상당했다. 성남에서 적발된 운영자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3년간 3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안산시의 한 운영자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이 업소는 경찰조사에서 6년간 6억원의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은 관광숙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해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고, 이는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강화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에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무허가펜션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일가족 7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실제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정부합동단속, 부당이익 회수 및 세금추징, 재발방지 차원의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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