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최대 3,000만원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물을 끌어다 수영장 물로 채운 숙박시설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경주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 숙박업 경영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당국의 눈을 피해 펌프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숙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공의 이익과 연안 보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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