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130원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반영

내년에 적용될 예정인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최저임금 8,590과 비교해 130원(1.5%)원 인상된 수준이며,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확산할 경우 1,822,480원이다.

사실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순탄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4월이면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19로 법정시한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6월 11일에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3차 전원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14명이 반대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고, 7월 1일에서야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시됐다.

사용자 측 최초요구안은 2.1% 삭감, 근로자 측은 16.4%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노사는 큰 입장 차이를 보였고, 지난 7월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1차 수정안에서도 사용자 측은 1.0% 삭감, 근로자 측은 9.8% 인상안을 제시해 대립이 계속됐다. 특히 근로자 위원 측은 1차 수정안이 제시된 6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사용자 위원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퇴장과 불참을 지속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7월 13일 오후 3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마지막 3차 수정안으로 사용자 측은 8,635원을, 근로자 측은 9,110원을 제시한 끝에 공익위원 측에서 8,720원이라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 위원 5명, 사용자 위원 2명이 퇴장한 이후 표결을 진행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피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당시 결정된 2.7% 보다 낮은 역대 최저인상률로, 공익위원 측이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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