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차원, 2개월간 약 2억5천만원 지원

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기간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해 일반상가·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등이다.

김천시는 감면시 약 2억5천만원 규모의 지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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