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이내 분리된 건축물에서도 영업허가 인정

경상북도가 농어촌민박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되어 처리된 결과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연 면적 230㎡ 내 해당지역 거주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분리된 건축물에서도 영업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연면적 230㎡내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의 농어촌민박업만 영업허가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이를 불합리한 제도로 자체 발굴해 개선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경북에서 다양한 구조의 펜션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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