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전대 행위,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처벌수위 강화
정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공공임대 불법 전대(轉貸·재임대) 행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에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권한을 부여했다.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입주자가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흔히 집을 쪼갠다고 표현하는 셰어링이나 공유숙박 등의 재임대 행위를 일삼아도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부족했고, 재임대 행위에 대한 실정을 내밀하게 알고 있는 다른 입주자나 이웃의 신고에 의존해 왔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행복주택을 공유숙박으로까지 활용하는 불법 숙박영업이 확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속 공무원이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거주실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과정에서 입주자 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신분을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이란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반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23일 상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도록 법률을 정비했고, 2019년 8월 6일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에서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무허가와 부실시공 등이 사고원인으로 지적되자 지자체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 호텔업, 농어촌민박업 등 호텔, 펜션, 리조트 등의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며, 정부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1년 이내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되거나 상습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실제 10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의 수위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숙박협회와 펜션협회 등 숙박업계에서는 공유숙박의 불법영업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전대하는 행위가 난립하는 원인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된 호스트에게만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을 개정해 플랫폼사에 대한 의무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