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대적인 불법업소 단속 결과 발표

▲ 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무허가 숙박시설 등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숙박시설은 숙박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시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숙박시설 등 10개소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시설 중 2곳은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에서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타운하우스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박에 16만원, 월평균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영업해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해당 운영자를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숙박영업이 적발될 경우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 (제공=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 (제공=경기도)

인천시는 휴가철을 맞이해 인천 지역의 해수욕장 인근을 중심으로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공중위생관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7월부터 8월 9일까지 29개 업소를 적발하고 8개 업소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1개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해수욕장 인근의 불법 숙박시설의 유형도 다양했다. A씨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씨의 경우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의 영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C씨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조개구이 등의 식사와 주류를 판매했고, D씨는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 주류를 제공했다. 음식점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도 발견됐다.

경기도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한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등에 대한 단속에서 67개소가 무더기 적발됐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 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무허가 숙박영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 제공=경기도
▲ 실제 무허가 숙박시설 (제공=경기도)

이번에 적발된 불법업소들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도의 한 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숙박을 제공해 왔다. 또 가평군 일대 숙박시설 3곳은 무허가 숙박시설 운영으로 적발됐고, 제부도의 한 시설은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소화기를 비치해 문제가 됐다가 신고 없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 야영장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유원시설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무허가 숙박시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허가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 숙박시설은 당국으로부터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 이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고, 숙박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숙박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에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 무허가 숙박시설의 난립을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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