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6천500만원 받아 챙겨

실제로는 부동산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는 과수원에 모텔을 짓겠다며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경남 고성에 있는 땅에 모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설계비와 허가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며 이자는 3부로 계산해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고성에 6천700여㎡ 규모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동산은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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