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에도 판결 엇갈려…논란 여지 많아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등을 포함한 숙박업소를 짓는 것을 허용할지를 놓고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동신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을 허가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호텔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性)에 눈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서울사대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인근 종로구 이화동에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 비즈니스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에서 호텔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등의 공익목적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교육청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씨가 낸 소송은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이기 때문에 단지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뿐이다. 재심의에서도 거부라고 판단이 되면 B씨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법정소송을 들어가야 한다.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업소 신축허가에 대한 심의권리가 교육청에 있으며, 그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설정범위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을 금지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의 경우는 심의구성원의 심의를 통해 건립 허용 유무가 결정된다.

숙박업계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법원 판결이 상이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누가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의기준 조항을 세분화 하고 기준을 명확히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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