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종사자, 소방법 숙지와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지난 12월 14일 오전 8시46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2층 객실에서 발생해 내부 50㎡와 TV 등 집기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4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다. 연기에 놀란 모텔 종업원과 투숙객 등 5명은 무사히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객실이 비어있던 점, 화장대 부근이 집중 소실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날씨의 특성상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다. 또 숙박업소의 특성상 야간시간에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또 수면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피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숙박업 경영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제 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특히,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숙박업 경영자들은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등 다음과 같은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영업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연소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넷째, 대피로가 되는 계단이나 복도에는 화물,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는다.다섯째, 숙박사업자는 물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한다.여섯째, 숙박업소 내 전기안전관리와 소방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인들이 평소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며, “법정위생교육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에 귀 기울여 사업자는 물론 종업원이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외에도 자체적으로 평소에 꾸준한 교육과 훈련,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분류
적용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규정
소화설비
소화기
•총면적 33㎡ 이상 각층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설치
자동 확산 소화용구
•밀폐된 보일러실의 연소기 수직 상단에 설치 •세탁물 건조실 대량화기취급소 상단에 설치 •바닥면적 10㎡ 이하 1개, 150㎡ 이상 설치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설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주방 또는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장소
피난설비
피난기구
•각층마다 설치(500㎡ 초과마다 1개씩 추가 설치) •지상 3층부터 10층 이하 건물은 각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설치 (피난밧줄 설치 불가 2010.12 개정)
휴대용비상조명등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 1.5㎡ 이하 높이에 부착 •모든 객실마다 출입문에 피난 안내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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