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미래첨단산업 등 5개 핵심 산업 추진… 지역 경쟁력 제고 발판 마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 인구소멸 극복 롤모델 기대감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며 제주, 강원, 세종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다. 도는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연한 이민 정책을 도입해 부족한 일손을 확충할 계획이다.  

개정된 전북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도는 남은 11개월 동안 실효성 있는 자치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는 쉽게 말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이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도는 앞으로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농생명산업 육성,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지정,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도는 전반적인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은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등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길이 열려 지역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가 이번 특별광역자치단체 출범을 발판으로 지역 인구 소멸이라는 난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문화관광 수도로 거듭나는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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