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해 유령회사로 발주하며 자금 빼돌려

최근 경남의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의 실사주가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시행사 경영진으로 활용한 공범 2명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0대)씨, 부사장 B(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인 시행사 실사주와 함께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지상 7층, 객실 200개 규모의 4성급 호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550억원 가운데 부대사업비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텔 공사에 필요한 것처럼 위조한 허위 계약서를 제작해 본인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로 발주하고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금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일부 자금은 부채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인 공범 4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9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시행사 측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합천군이 공모 또는 방조가 의심된다며 고발한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590억원을 들여 호텔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시행사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세부 집행 내역을 검토한 끝에 과도한 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행사의 실사주는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다 넉 달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군은 사업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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