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 가능한 환경 열릴 듯

앞으로 제주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지역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도 개인오수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형태로 건축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공공하수도 연결이 의무화됐다. 다만 제주시 동 지역을 제외하고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일부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하수도법(제34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견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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