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경보방식 5층 미만 건축물에서 10층 이하로 개선

화재경보기 (출처 소방의바이블)
화재경보기 (출처 소방의바이블)

소방청은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의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일부 개정안을 오는 210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일제경보 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정 규모 미만(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에만 적용했었고,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수직 연소확대 등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확대 및 우선경보방식 경보층 확대 등 경보기능 강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먼저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을 기존 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미만 건축물에서 1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 이하의 건축물은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하여 재실자가 화재정보를 신속히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초과하는 건축물에서 11(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기존 발화층 및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층 및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한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은 전년도 59일에 개정되었으며, 시행은 이번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방식 개선에 맞춰 2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방식 개선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