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비롯해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휴가철을 맞이해 경기도권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비자가 예약금 환급 거부와 같은 숙박시설 피해를 받았다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수를 보면 총 3,559건으로 그중 휴가철을 맞이한 7~8월에 약 37%(1,310)가 집중되었다. 올해는 715일 기준 1,570건이 접수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쟁의 대부분은 위약금 관련 사항이다. 숙박예약 앱을 통한다면 객실 예약과 요금을 동시 진행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과 위약금관련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일부 숙박시설들이 자체적인 환불규정을 등록하고 맘대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때 소비자는 소비자 상담기관 등을 통해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민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현황
경기도민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국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을 이용하면 되고, 신청관련 서식은 해당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