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휴가여행으로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펜션을 찾은 원고(A)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복층 객실 내 매트리스 사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지지대가 붕괴돼 낙하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허락없이 임의로 합판을 들어냈다는 행동 등을 지적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더 큰 것일까.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투숙객 A

피고인펜션업경영자 B

변론종결2019. 11. 27.

판결선고2019. 12. 18.

사건의 개요

투숙객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숙박을 하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에 올라서자 갑자기 붕괴되었고 3m 아래 거실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원고(A)는 피고(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초 사실

원고(A) 가족은 2018.3.31~4.1까지 피고(B)가 운영하는 펜션의 복층 객실에 투숙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2018.4.1. 6:30경에는 원고(A)가 복층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떨어진 아내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그것을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냈다. 그리고 위에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에 올라섰는데 바로 붕괴되었고 원고(A)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하게 됐다. 원고(A)는 이 사고로 인해 우측 비골 경부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및 거골 골연골 등 상해를 입었다.

 

투숙객 원고(A)의 주장

원고(A)는 하중이 실릴 경우 쉽게 붕괴될 수 있는 상판(루바)이 설치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더구나 이것은 별다른 보강 지지대 없이 건설용 핀으로만 고정되어 있기에 언제든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또 숙박업주로부터 이와 관련된 안전 유의사항들을 일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사항에 따라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펜션업경영자 피고(B)의 주장

문제가 된 상판(루바)의 경우는 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우측 하단 모서리 일부만을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임을 강조했다. 매트리스와 그 아래 합판까지 들어내야만 하는 공간이기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강제적 행위에 의해서만 취해지는 곳이다. 여기에 원고(A)는 임의로 매트리스를 들고 대형 합판까지 들춰내는 등 가구를 원래의 통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례적 행동에 기반이 돼 발생된 사고이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 판단

숙박업자의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서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법원은 먼저 상판(루바)의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건설용 핀으로만 고정된 지지대는 언제든 붕괴될 위험이 예견되기에, 펜션업경영자는 보다 더 견고하게 조립 및 고정, 지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혹시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투숙객에게 상판(루바)을 밝으면 안된다는 이용 수칙을 설명했거나, 경고문이나 안내문 등이 제공되었어야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100% 숙박업주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상판(루바)가 통상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곳이 아닌 점 복층, 특히 난간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사고 등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 점 원고(A)가 숙박업주에게 물어보지 않고 매트리스 등을 들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박업주의 배상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로써 펜션업경영자 피고(B)는 투숙객(A)에게 114,774,848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3168 판결 [손해배상()]

소결

피고(B)의 책임을 70%로 인정, 피고는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 109,774,848, 정신적 손해액 5,000,000원 등 합계 114,774,848원을 지급하라.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77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부터 2019.12.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문기선

판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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