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분양시 50실 이상이면 인터넷 청약 의무화

전남 여수 웅천지구 생활숙박시설 공사현장 (출처 뉴스탑전남)
전남 여수 웅천지구 생활숙박시설 공사현장 (출처 뉴스탑전남)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에 부조리 의혹 등이 논란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 것이다. 즉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와 같은 분양제도 개선은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을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고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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