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기부는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로 지난해 이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
1월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7일은 홀수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말했다.
• 00시~10시 신청분 → 12:00 이체 / 10시~13시 신청분 → 15:00 이체
• 13시~15시 신청분 → 17:00 이체 / 15시~18시 신청분 → 20:00 이체
• 18시~00시 신청분 → 03:00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