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지에서 불법영업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7일부터 93일까지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3개월간 16,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19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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