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심시설 586개 점검해 86개소 형사고발

제주도 서귀포시가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숙박시설 58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86개소를 형사고발하고 160개소에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TF팀)와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전문적으로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 등을 포함해 강도 높게 실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단독주택(타운하우스)14개동 중 5개동, 객실 10개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부터 9월 11일까지 1박당 5만원씩 숙박요금을 받고 불법 숙박시설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다가구주택 1개동을 1·2층 객실 6개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와 2016년 8월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일주일에 60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불법숙박시설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신고없이 숙박예약플랫폼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숙박고객을 모집하고, 숙박시설에 필요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공중위생관리 서비스(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샴푸·린스 수건 등 제공)를 제공해 왔다. 이에 합동단속반은 투숙객들의 협조를 얻어 진술서 등을 확보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고발된 86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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