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연중 운영

울산소방본부가 소방안전시설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연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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