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광사업체 지정 시 홍보지원금 등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를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숙박업, 관광지, 교통,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이다.

이전에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 관광사업체 선정은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홍보자료 및 지도 제작.배포, 홍보지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정된 우수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5월 15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