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 철저히 관리하세요!
위생청결은 숙박업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객실 내 먹는 물의 비위생적인 위생상태가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면서 숙박업소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텔들의 객실 정수기 내부에는 먼지와 부유물이 쌓여있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액질이 두텁게 층을 이루고 있기도 했다. 결과는 당연히 좋을 리 없었다. 위생상태가 불량했던 모텔 14곳의 정수기물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4곳을 제외한 10곳은 일반세균 기준치를 훌쩍 넘겼으며 심한 것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몇 백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일부 모텔에서는 생수병을 재활용해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전 투숙객이 먹다버린 생수병이나 따로 구입한 공병에 물을 담아 객실 냉장고에 비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병뚜껑을 새로 끼워 새것처럼 속이기도 했다.이들 재활용 생수는 수질검사 결과 일부에서 기준치의 1천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숙박업소 먹는 물 수질 문제가 불거진 직후 전국의 3만 개 숙박업소를 관할하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10일 ‘숙박업소 먹는 물을 시판 생수로 전환하자는 자정결의 대회’ 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숙박인 300여 명이 객실의 먹는 물 제공 방식을 냉온수기, 정수기가 아닌 안전한 시판생수로 전환하자는 데 결의했다.
방송이 보도된 후 각 지자체가 숙박업소 음용수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업소들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을 초과하는 음용수를 제공해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특급호텔 못지않은 서비스와 위생 상태를 자랑하는 모텔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객실 내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숙박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군에 속한다. 이러한 숙박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숙박인들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대한 숙박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의하면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에 처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객실 내 냉·온수기, 정수기를 통해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는 업소는 평소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박복강 중앙회장은 “경기불황으로 숙박업소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때에 객실 음용수 등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며, “지금부터라도 음용수를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고객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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