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국가안정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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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물이나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및 사유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 세종 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 시설 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어느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행안부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제도화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건물주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스스로 건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 산업자원통상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나선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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