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토의 상속시리즈 10.

상속세의 절세설계 [2]

2008년 1월 1일이후 18세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또는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공제하고 세율을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로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게된다.이번호를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대해 자세히살펴보자. <편집자 주>
가업승계 특례를 이용하라!

■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일정한 가업을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

식(가업자산상당액, 업무무관자산 제외) 등을 증여(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받고 가업

을 승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저율과세를합니다. 그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21항(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

업은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

의 6, 상속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 1항).

나. 증여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상속

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②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50%(30%)를 계속하여 보유

③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한 자의 지분일 것

다.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상속

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

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6).

■ 증여재산의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증여재산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

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업무무관자산 제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

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1항).

■ 과세특례의 신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

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3항, 조세특례제한

법 30조의 5 11항 준용).

■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증여세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

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

여세를 추징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

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2항).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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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징사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로서 그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6 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5항·6항).
①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수증자가 증여세 과
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
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2항).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
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
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
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
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7조의 6 5항 2호, 2016년부터 적용)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
드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
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경우
나.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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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바로가기)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바로가기)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바로가기)
6. 상속세 절세방안 ‘두 가지’ (바로가기)
7.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바로가기)
8. ‘상속세’의 이모저모! (바로가기)
9. ‘상속세’의 이모저모! (2) (바로가기)
10. ‘상속세’의 절세설계 [1] (바로가기)
11. ‘상속세’의 절세설계 [2] ☞ 현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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