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학생에게 1545만원 배상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A양이 모텔 주인 장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장씨가 A양에게 15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2월 14일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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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허용했다가 성범죄가 발생한 모텔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다. A양은 2015년 7월 서울 광진구에서 조모군 등 세 명과 어울려 새벽
까지 술을 마셨다. 조군 등은 A양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장씨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장씨는
청소년인 조군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혼숙(混宿)하도록 했고, 조군 등은 모텔방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이 일로 조군 등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장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양은 “모텔 주인 장씨가 청소년 혼
숙을 막을 의무를 어겼고, 가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어디서 놀던 애’ 등으로 나를 모욕했
다”라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가 A양과 가해자 조모군 등 3명의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
소년에 대한 보호·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군 일행
의 차림새, A양이 만취해 혼자 걷지도 못했던 상황 등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범죄 가
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씨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
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등 A양을 모욕했다”라며 “성폭력 범죄로 이미 정신적 피해를 본 A양이
장씨 때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혼숙을 사전에 막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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