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숙박업소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도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한다. 그동안 규모가 큰 호텔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

입이 필요한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왔으나, 소형 모텔 등은 제외되었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되는 이유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모

텔은 건물 면적이나 객실 수에 상관없이 모두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신규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내년 1월부터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입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재난보험 가입 대상을 살펴보면, 소규모 모텔을 포함하여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버스터미널, 경마장, 지하상가, 장례식장, 국제회의시설 등 19종

이다. 이들이 가입해야 하는 재난보험의 종류는 화재 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

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이며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

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물 보상은 한 건당 10억원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관

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며, 보험료는 연 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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